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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위도(latitude): 37.528903
경도(longitude): 126.7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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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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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의 의사 결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기망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경력, 재산, 학력 등을 속인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